KBO 상벌위 ‘키움 팬 사찰’ 엄중경고로 그쳤다…정운찬 총재 ‘더 센 징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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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키움 팬 사찰’ 엄중경고로 그쳤다…정운찬 총재 ‘더 센 징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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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키움 팬 사찰’ 엄중경고로 그쳤다…정운찬 총재 ‘더 센 징계 고민’

KBO 상벌위 ‘키움 팬 사찰’ 엄중경고로 그쳤다…정운찬 총재 ‘더 센 징계 고민’


-22일 KBO 상벌위 ‘키움 팬 사찰’ 엄중 경고로 그쳤다

-상벌위원들 “KBO 규약에 적힌 징계 사유 ‘팬 사찰’ 관련 내용 없어 징계에 한계”

-“정운찬 총재, 상벌위의 엄중 경고 납듯 못 한 듯. 징계 수위 결정하려고 장고 중”

-법조계 “'팬 사찰'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키움 히어로즈 구단조차 중징계를 예상하고 후속 대응까지 준비했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그러나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상벌위의 결론은 ‘엄중 경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상벌위 참석자는 “24일 오후 언론사에서 ‘상벌위에서 키움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걸 봤다. 결론만 말하자면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며 “상벌위 회의 결과 ‘엄중 경고 처분’으로 결론 내린 게 맞다”고 전했다.

 

- 중징계 대신 엄중 경고로 그친 상벌위…“KBO 규약 징계 사유 가운데 ‘팬 사찰’ 관련 내용 없어 징계에 한계” -

 

KBO는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 히어로즈 ‘팬 사찰’ 의혹을 심의했다.

 

키움의 ‘팬 사찰’ 논란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전 키움 선수 이택근이 11월 말 키움 구단과 관계자에 대한 ‘품위손상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2019년 6월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의 ‘야구 놀이’ 논란 당시 구단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소속 선수였던 이택근에게 영상을 찍은 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게 징계 요구의 핵심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키움 구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하지만, 키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키움은 바로 말문을 닫았다. 이택근은 “KBO에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KBO 상벌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은퇴선수협회까지 성명서를 내고 키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야구인들의 분노는 컸다.

 

키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2일 상벌위 회의 직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구계의 예상과 달리 상벌위의 결론은 ‘엄중 경고’였다. 엄중 경고는 제재금이나 자격정지 같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조치다. 상벌위 제재 중에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 과거 KBO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나 관계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남발해 야구팬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상벌위에 참석했던 모 인사는 “상벌위에서도 ‘키움 구단이 잘못한 것은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KBO 규약에 적힌 징계 사유 가운데 팬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중징계를 주기가 어려웠다”며 “일반 재판이라면 재판관의 법 해석이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KBO 상벌위는 야구 규약 내용을 토대로만 징계를 내려야 하기에 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 야구계 “정운찬 총재, 상벌위의 ‘엄중 경고’ 납득 못한 듯. 총재 권한으로 징계 수위 조정하려 장고 중” -

 

상벌위의 ‘엄중 경고’ 처분은 애초 22일 KBO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5일까지도 KBO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가 상벌위가 내린 ‘엄중 경고’ 처분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야구인은 “정 총재가 ‘엄중 경고로 끝나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안다. 구단이 프로야구의 버팀목이자 주인인 팬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총재가) 매우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야구인은 “KBO 상벌위가 내리는 징계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상벌위가 어떤 징계를 내려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총재다. 총재 의지만 강력하다면 상벌위가 내린 엄중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정 총재가 상벌위 결정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고민하면서 징계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다른 야구인 역시 “상벌위와 총재가 징계 수위를 두고 충돌했다거나 정 총재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건 KBO 규약과 총재 권한을 고려할 때 어폐가 있는 말“이라며  “지금껏 총재들이 상벌위 결정을 그대로 따랐던 것뿐이지, 원래는 지금의 정 총재처럼 상벌위 결정을 참고삼아 직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맞는 태도”라고 말했다.

 

- 법조계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려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

 

법조계는 “KBO 규약의 맹점과 한계로 적절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조차 밝힐 수 없다면 KBO가 사법기관에 ‘팬 사찰’ 의혹을 수사 의뢰하는 게 맞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키움 구단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제보자를 색출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돌려봤다면 구단 관계자들의 행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덧붙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며 “승부조작, 도박, 심판 금전거래,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KBO 입찰 비리 등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주체가 지금껏 야구계 내부가 아닌 사법기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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