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돈 전달책', 2심도 실형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혐의'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대가성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는 3800만원,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서 제출됐고 선고 이후 양형 조건 등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고, 구속기간 만료 등이 고려돼 보석 석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